- 환경 및 보건관련 공무원, 각 산업체의 보건관리자, 작업환경 측정업체 등으로 취업 가능.
- 주로 기계, 금속, 전기, 화학, 목재, 건설 등의 제조업체로 진출.
- 특히 산업재해 가능성이 높은 화학, 석유, 석탄공업, 목재 및 가공공업, 플라스틱, 금속공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건설업, 비금속, 광물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활동 가능.
- 안전관리 유해, 위험작업 교육기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안전관리 진단기관 등으로 취업하기도 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사업안전협회 등 관련기관으로 진출하기도 함.
-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사업장에 일정 수 이상의 보건관리자의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보건관리 분야의 인력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음.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
- 농업직렬의 농화학 직류, 보건직렬의 보건 직류, 환경직렬의 일반환경, 폐기물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
-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 자격이 주어지고,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음.
구분 |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실기원서접수 | 실기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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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업기사 1회 |
2024.01.23 ~
2024.01.26 |
2024.02.15 ~ 2024.03.07 |
2024.03.13 |
2024.03.26 ~ 2024.03.29 |
2024.04.27 ~ 2024.05.12 |
2024.06.18 |
2024년 산업기사 2회 |
2024.04.16 ~
2024.04.19 |
2024.05.09 ~ 2024.05.28 |
2024.06.05 |
2024.06.25 ~ 2024.06.28 |
2024.07.28 ~ 2024.08.14 |
2024.09.10 |
2024년 산업기사 3회 |
2024.06.18 ~
2024.06.21 |
2024.07.05 ~ 2024.07.27 |
2024.08.07 |
2024.09.10 ~ 2024.09.13 |
2024.10.19 ~ 2024.11.08 |
2024.12.11 |
○필기 : 19,400원
○실기 : 20,800원
-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보건관리학, 보건위생학 관련학과
- 기술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산업 기사 / 기능사 + 실무경력 1년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
- 순수경력자 : 실무경력 2년 (동일, 유사 분야)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섬유·의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목재·가구·공예, 농림어업, 환경·에너지
- 필기
1) 산업위생학 개론
2)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
3) 작업환경관리
4) 산업환기
- 실기
1) 작업환경관리 실무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2시간 30분)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 : 120분
- 실기 : 150분
① | 총전압의 증가 |
② | 평균 주파수의 증가 |
③ | 0~200Hz 저주파수에서의 힘의 증가 |
④ | 500 ~ 1000Hz 고주파수에서의 힘의 감소 |
① | 천인율 = (재해자수/평균근로자수)*1000 |
② | 근무시간이 다른 타 업종간의 비교가 용이하다. |
③ | 각 사업장 간의 재해상황을 비교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
④ | 1년 동안에 근로자 1000명에 대하여 발생한 재해자 수는 연천인율이라 한다. |
① | 후진국 근로자의 작업조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 |
② | 노동과 노동조건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강장해로부터 근로자 보호 |
③ | 근로자의 정신적ㆍ육체적 안녕 상태를 최대한으로 유지 증진시키는데 기여 |
④ | 작업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정신적ㆍ육체적 적응, 특히 채용 시 적정배치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