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농이 되거나 종자상, 종묘상을 운영할 수 있음.
- 작물시험장, 원예시험장, 종자생산업체, 종자관리원, 원예제배농장 등으로 취업 가능.
- 농협, 시·도·군 지자체, 농촌진흥청 등의 공무원으로 진출 가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에 채용될 때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음.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
- 농업직렬의 일반농업, 식물검역, 생명유전 직류와 임업직렬의 산림자원, 산림보호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
-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종자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종자산업법에 의한 종자관리사,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 전문관리인의 자격이 주어짐.
- 종자를 육성, 증식, 생산, 조제, 양도, 대여, 수출, 수입 또는 전시하는 종자업 등록을 위해서는 종자관리사 1인 이상을 두어 종자 보증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음.
- 수목원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관리인 1인 이상을 갖추어야 함.
구분 |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실기원서접수 | 실기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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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업기사 1회 |
2024.01.23 ~
2024.01.26 |
2024.02.15 ~ 2024.03.07 |
2024.03.13 |
2024.03.26 ~ 2024.03.29 |
2024.04.27 ~ 2024.05.12 |
2024.06.18 |
2024년 정기 산업기사 3회 |
2024.06.18 ~
2024.06.21 |
2024.07.05 ~ 2024.07.27 |
2024.08.07 |
2024.09.10 ~ 2024.09.13 |
2024.10.19 ~ 2024.11.08 |
2024.12.11 |
○필기 : 19,400원
○실기 : 20,800원
- 관련학과 : 전문대학 및 대학의 농학, 원예 등의 관련학과
- 기술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산업 기사 / 기능사 + 실무경력 1년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
- 순수경력자 : 실무경력 2년 (동일, 유사 분야)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중 환경
- 필기
1) 종자생산학 및 종자법규
2) 식물육종학
3) 재배원론
4) 식물보호학
- 실기
1) 종자생산 실무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2시간)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 : 120분
- 실기 : 120분
① | 보호품종 |
② | 유통되고 있는 품종 |
③ | 품종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품종 |
④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산업과 관련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품종 |
① | 종자의 생산 및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② | 종자의 매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③ | 종자생산시설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한다. |
④ | 종자보증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① | 유성생식에서와 달리 꽃 이외의 기관에서 수정된다. |
② | 난핵과 웅핵(정핵)의 결합이 없다. |
③ | 극핵과 웅핵(정핵)이 결합하는 것이다. |
④ | 단위생식이 아닌 유성생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