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페이지 자격시험

1. 자격요약

자격명 :
축산산업기사
영문명 :
Industrial Engineer Livestock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제한있음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증 관계도

축산기능사, 축산산업기사, 축산기사

2. 자격정보

□ 축산산업기사 기출문제
응시자격을 갖추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축산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육류사용의 증가에 따른 축산업 규모의 확대와 아울러 가축 사육의 고도기술이 필요함에 따라 가축을 합리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됨.
□ 주요특징
축산과 관련된 자격 제도는 축산기능사, 축산산업기사, 축산기사, 축산기술사가 있음.
축산에 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수행.
질 좋은 우유, 육류, 난류와 같은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유전자 조작을 통해 새로운 형질의 가축을 생산, 개선.
소 돼지, 닭, 토끼, 양, 벌과 같은 가축을 사육, 번식,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
동물의 먹이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료재원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
□ 진로 및 전망
창업

- 축산물유통회사, 유가공회사, 사료회사 등 자영업에 종사 가능.

- 직접 농장 경영 가능.

취업

- 축산관련 협동조합, 축산물유통회사, 유가공회사, 사료회사 등에 취업 가능.

- 축산관련 공무원, 축산연구소의 연구직 공무원, 종축개량협회 등으로도 진출 가능.

- 농장 근무 가능.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음.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

- 농업직렬의 축산, 농화학, 생명유전 직류와 식품위생직렬의 식품위생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

-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자격부여

- 축산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면, 가축전염예방법에 의하여 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자격,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검사관이 행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에 대한 보조업무 등을 수행하는 검사보조원의 자격이 주어짐.

- 축산법에 의하면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는 시,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수정사가 될 수 있음.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구분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실기원서접수 실기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2024년 산업기사 1회 2024.01.23 ~
2024.01.26
2024.02.15 ~
2024.03.07
2024.03.13 2024.03.26 ~
2024.03.29
2024.04.27 ~
2024.05.12
2024.06.18
2024년 정기 산업기사 3회 2024.06.18 ~
2024.06.21
2024.07.05 ~
2024.07.27
2024.08.07 2024.09.10 ~
2024.09.13
2024.10.19 ~
2024.11.08
2024.12.11
□ 수수료

필기 : 19,400원
실기 : 20,800원

□ 출제경향
필기 : 출제기준을 참조
실기 : 필답형으로 시행되며 출제기준을 참조
□ 출제기준

□ 취득방법
응시자격

-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축산(학)과, 축산경영학과, 축산개발과 영양학과, 유가공학과 등

- 기술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산업 기사 / 기능사 + 실무경력 1년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

- 순수경력자 : 실무경력 2년 (동일, 유사 분야)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중 환경

시험과목

- 필기

1) 가축번식육종학
2) 가축사양학
3) 축산경영학
4) 사료작물학

- 실기

1) 축산실무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2시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제한시간

- 필기 : 120분

- 실기 : 1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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