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배출업체, 폐기물관련기기 설계업체, 환경관련시공업체, 환경영향평가업체 등으로 진출 가능.
-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관리청, 환경관리공단 등의 환경관련 공공기관 등으로 취업 가능.
- 환경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도 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음.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
- 농업직렬의 농화학 직류, 보건직렬의 보건 직류, 환경직렬의 일반환경, 폐기물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
-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시설유지 및 관리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임명해야 하는데,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는 기술관리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고,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기 위한 기술인력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음.
- 폐기물처리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감리원의 자격이 주어지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및 토양정화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자격이 부여됨.
구분 |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실기원서접수 | 실기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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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업기사 1회 |
2024.01.23 ~
2024.01.26 |
2024.02.15 ~ 2024.03.07 |
2024.03.13 |
2024.03.26 ~ 2024.03.29 |
2024.04.27 ~ 2024.05.12 |
2024.06.18 |
2024년 산업기사 2회 |
2024.04.16 ~
2024.04.19 |
2024.05.09 ~ 2024.05.28 |
2024.06.05 |
2024.06.25 ~ 2024.06.28 |
2024.07.28 ~ 2024.08.14 |
2024.09.10 |
2024년 산업기사 3회 |
2024.06.18 ~
2024.06.21 |
2024.07.05 ~ 2024.07.27 |
2024.08.07 |
2024.09.10 ~ 2024.09.13 |
2024.10.19 ~ 2024.11.08 |
2024.12.11 |
○필기 : 19,400원
○실기 : 20,800원
- 관련학과 :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환경공학 관련학과
- 기술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산업 기사 / 기능사 + 실무경력 1년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
- 순수경력자 : 실무경력 2년 (동일, 유사 분야)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중 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 필기
1) 폐기물개론
2) 폐기물처리기술
3)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방법)
4) 폐기물 관계 법규
- 실기
1) 폐기물처리 실무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2시간 30분)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 : 120분
- 실기 : 150분
① | 25% |
② | 12.5% |
③ | 6.25% |
④ | 3.13% |
① | 토사, 음식물류, 종이(휴지)류 |
② | 음식물류, 종이(휴지)류, 비닐류 |
③ | 포장재류, 목재류(나뭇잎), 비닐류 |
④ | 토사, 목재류(나뭇잎), 포장재류 |
① | |
② | |
③ | |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