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 행정,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으로 취업 가능.
- 설계회사, 시스템통합(SI)회사 및 지리정보시스템(GIS)관련 업체 등으로 취업 가능.
- 연구소, 학계 등으로도 진출 가능.
- 지적분야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음.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음.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시설직렬의 도시계획, 일반토목, 농업토목, 측지,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3% 가산점.
-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한국국토정보공사 기술직 7급 채용시 지적기능사는 필기시험 만점의 1%를 가산함.
- 지적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 가능.
구분 |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실기원서접수 | 실기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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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회 |
2024.01.02 ~
2024.01.05 |
2024.01.21 ~ 2024.01.24 |
2024.01.31 |
2024.02.05 ~ 2024.02.08 |
2024.03.16 ~ 2024.04.02 |
2024.04.17 |
2024년 2회 |
2024.03.12 ~
2024.03.15 |
2024.03.31 ~ 2024.04.04 |
2024.04.17 |
2024.04.23 ~ 2024.04.26 |
2024.06.01 ~ 2024.06.16 |
2024.07.03 |
2024년 정기 4회 |
2024.08.20 ~
2024.08.23 |
2024.09.08 ~ 2024.09.12 |
2024.09.25 |
2024.09.30 ~ 2024.10.04 |
2024.11.09 ~ 2024.11.24 |
2024.12.11 |
○필기 : 14,500원
○실기 : 22,000원
- 지적도면의 정리와 면적측정 및 도면작성 등의 직무 수행 능력 평가
- 필기
1) 지적일반
2) 지적측량
3) 지적공부정리
- 실기
1) 지적공부정리 및 지적측량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 실기 : 작업형(2시간 30분)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 : 60분
- 실기 : 150분
① |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촉한다. |
② | 토지소유자의 과반수를 위촉한다. |
③ | 토지소유자 대표 1인을 위촉한다. |
④ |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촉하지 않아도 된다. |
① | 지번은 본번으로만 구성한다. |
② | 지번은 부번으로만 구성한다. |
③ | 지번은 기호로만 구성한다. |
④ |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한다. |
① | 토지소재 |
② | 지번 |
③ | 면적 |
④ | 지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