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등 국립직업 안정기관, 시, 군, 구청 취업정보센터, 직업훈련기관, 국방취업지원센터 등 공공직업안정기관과 여성, 청소년, 노인관련 단체, 대학교의 취업정보실, 유·무료 직업소개소, 고급인력알선업체(헤드헌팅업체), 인력파견업체 등으로 취업 가능.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직업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2008년부터는 일반직 공무원에 직업상담직렬이 신설되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직업상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절차에 따라 임용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음.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행정직렬의 노동 직류와 직업상담직렬의 직업상담 직류에서 가산점.
-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하면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상담원 자격이 주어지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직업상담사2급 자격증 이상 소지자를 1명 이상 고용해야 함.
구분 |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실기원서접수 | 실기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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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사 1회 |
2024.01.23 ~
2024.01.26 |
2024.02.15 ~ 2024.03.07 |
2024.03.13 |
2024.03.26 ~ 2024.03.29 |
2024.04.27 ~ 2024.05.12 |
2024.06.18 |
2024년 기사 2회 |
2024.04.16 ~
2024.04.19 |
2024.05.09 ~ 2024.05.28 |
2024.06.05 |
2024.06.25 ~ 2024.06.28 |
2024.07.28 ~ 2024.08.14 |
2024.09.10 |
2024년 기사 3회 |
2024.06.18 ~
2024.06.21 |
2024.07.05 ~ 2024.07.27 |
2024.08.07 |
2024.09.10 ~ 2024.09.13 |
2024.10.19 ~ 2024.11.08 |
2024.12.11 |
○필기 : 19,400원
○실기 : 20,800원
- 필기
1) 직업상담학
2) 직업심리학
3) 직업정보론
4) 노동시장론
5) 노동관계법규
- 실기
1) 직업상담실무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2시간 30분)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 : 150분
- 실기 : 150분
① | 전반적인 목표는 내담자의 욕구들에 의해 결정된다. |
② | 현존하는 문제를 평가하고 나서 목표설정 과정으로 들어간다. |
③ | 상담자는 목표설정에 개입하지 않는다. |
④ | 내담자의 목표를 끌어내기 위한 기법에는 면접안내가 있다. |
① | 관계 형성 |
② | 상담자의 전문성 소개 |
③ | 상담 구조 설명 |
④ | 상담목표 설정 |
① | 자기 평가를 통해 자신감과 자기 인식을 증진시킨다. |
② | 일 관련 태도 및 흥미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킨다. |
③ | 다양한 경험들이 어떻게 직무관련 태도나 기술로 전환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를 발전 시킨다. |
④ | 진로, 교육, 훈련 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상담도구를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