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유통회사, 유가공회사, 사료회사 등 자영업에 종사 가능.
- 직접 농장 경영 가능.
- 축산관련 협동조합, 축산물유통회사, 유가공회사, 사료회사 등에 취업 가능.
- 축산관련 공무원, 축산연구소의 연구직 공무원, 종축개량협회 등으로도 진출 가능.
- 농장 근무 가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음.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
- 농업직렬의 축산, 농화학, 생명유전 직류와 식품위생직렬의 식품위생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
-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축산법에 의하면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수정사가 될 수 있음.
- 축산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가축전염예방법에 의하여 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자격,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검사관이 행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에 대한 보조업무 등을 수행하는 검사보조원의 자격이 주어짐.
- 축산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안전관리인의 자격이 주어짐.
구분 |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실기원서접수 | 실기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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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사 1회 |
2024.01.23 ~
2024.01.26 |
2024.02.15 ~ 2024.03.07 |
2024.03.13 |
2024.03.26 ~ 2024.03.29 |
2024.04.27 ~ 2024.05.12 |
2024.06.18 |
2024년 기사 2회 |
2024.04.16 ~
2024.04.19 |
2024.05.09 ~ 2024.05.28 |
2024.06.05 |
2024.06.25 ~ 2024.06.28 |
2024.07.28 ~ 2024.08.14 |
2024.09.10 |
2024년 기사 3회 |
2024.06.18 ~
2024.06.21 |
2024.07.05 ~ 2024.07.27 |
2024.08.07 |
2024.09.10 ~ 2024.09.13 |
2024.10.19 ~ 2024.11.08 |
2024.12.11 |
○필기 : 19,400원
○실기 : 22,600원
-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축산(학)과, 축산경영학과, 축산개발과 영양학과, 유가공학과 등
- 기술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기사 /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 실무경력 3년
- 순수경력자 : 실무경력 4년(동일, 유사 분야)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중 환경
- 필기
1) 가축육종학
2) 가축번식생리학
3) 가축사양학
4) 사료작물학 및 초지학
5) 축산경영학 및 축산물가공학
- 실기
1) 축산실무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2시간 30분)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 : 150분
- 실기 : 150분
① | 선발지수 |
② | 선발반응 |
③ | 선발방법 |
④ | 선발강도 |
① | 160kg |
② | 205kg |
③ | 235kg |
④ | 270kg |
① | 계통교배 |
② | 누진교배 |
③ | 순종교배 |
④ | 상호역교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