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사, 호텔, 항공사, 해외여행업계, 무역회사 등에 취업 가능
- 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로 활동 가능.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하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안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구분 |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실기원서접수 | 실기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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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기 23회 |
2023.07.03 ~
2023.07.07 |
2023.09.02 | 2023.10.11 |
2023.07.03 ~ 2023.07.07 |
2023.11.18 ~ 2023.11.19 |
2023.12.20 |
○필기 : 20,000원
- 필기
1) 관광법규
2) 관광학개론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25문항(50분)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필기 : 50분
① | 야영장업 |
② | 제2종 종합휴양업 |
③ | 전문휴양업 |
④ | 종합유원시설업 |
① |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
② | 관광공연장업 |
③ | 호스텔업 |
④ | 일반관광유람선업 |
① | 지정대상 도시에 숙박시설·교통시설·교통 안내체계 등 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
② | 지정대상 도시에 국제회의시설의 조성계획이 있고, 해당 시에서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
③ | 지정대상 도시의 국제회의 유치실적이 연간 30건 이상일 것 |
④ | 지정대상 도시의 외래 관광객 방문자 수가 연간 100만 명 이상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