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함. (청소년 기본법 제23조 ①)
- 학교는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면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음. (청소년 기본법 제24조 ①)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읍·면·동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음. (청소년 기본법 제25조 ①②)
○필기 : 26,000원
- 관련학과 : 대학원의 상단관련분야 석사학위
- 기술자격 소지자 : 3급 청소년상담사 + 상담 실무경력 2년
- 순수경력자 :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의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 + 상담 실무경력 3년
- 동일직무분야 : 여성가족부령에 의한 자격(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
- 필기
1) 진로상담
2) 집단상담
3) 가족상담
4) 학업상담
- 필기 :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당 25문항(과목당 25분)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필기 : 50분
① | 자아개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
② | 검사에 대한 예언타당도의 문제가 있다. |
③ | 검사에 대한 구인타당도의 문제가 있다. |
④ | 직업선택을 일회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
⑤ | 장기간에 걸친 진로발달 과정을 도외시하고 있다. |
① | 내담자의 진로를 직접 설계해준다. |
② | 내담자의 대인관계기술을 향상시킨다. |
③ | 내담자의 의사결정기술을 향상시킨다. |
④ | 표준화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한다. |
⑤ | 내담자가 진로탐색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 |
① | 개인의 진로개발 과정에서 우연의 영향력을 중요시 한다. |
② |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를 중요시 한다. |
③ | 개인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무엇을 학습했는가를 중요시 한다. |
④ | 개인은 학습경험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신념을 형성한다고 본다. |
⑤ | 개인이 어떤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동원하는 기술을 과제접근 기술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