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함. (청소년 기본법 제23조 ①)
- 학교는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면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음. (청소년 기본법 제24조 ①)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읍·면·동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음. (청소년 기본법 제25조 ①②)
○필기 : 26,000원
- 관련학과 :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의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의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학위 + 상담 실무경력 2년
- 순수경력자 :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의 학사학위 + 상담 실무경력 2년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의 전문학사학위 + 상담 실무경력 4년 / 고등학교 졸업 + 상담 실무경력 5년
- 동일직무분야 : 여성가족부령에 의한 자격(제1호부터 제4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
- 필기
1) 발달심리
2) 집단상담의 기초
3) 심리측정 및 평가
4) 상담이론
5) 학습이론
- 필기 :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당 25문항(과목당 20분)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필기 : 100분
① | ㄱ, ㄴ |
② | ㄱ, ㄷ |
③ | ㄴ, ㄷ |
④ | ㄴ, ㄹ |
⑤ | ㄷ, ㄹ |
① | 종단적 연구는 횡단적 연구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
② | 실험 참가자들이 받게 되는 각기 다른 실험처치 변인은 종속변인이다. |
③ | 단기종단연구에서는 반복된 검사의 결과로 연습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
④ | 실험설계에서 통제집단은 실험처치를 받지 않는다. |
⑤ | 상관관계로 인과관계를 결정할 수 없다. |
① | 가소성(plasticity) |
② | 가역성(reversibility) |
③ | 탈중심화(decentration) |
④ | 특수화(specification) |
⑤ | 평형화(equilib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