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함. (청소년 기본법 제23조 ①)
- 학교는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면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음. (청소년 기본법 제24조 ①)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읍·면·동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음. (청소년 기본법 제25조 ①②)
○필기 : 26,000원
- 관련학과 :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의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의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학위 + 상담 실무경력 2년
- 순수경력자 :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의 학사학위 + 상담 실무경력 2년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의 전문학사학위 + 상담 실무경력 4년 / 고등학교 졸업 + 상담 실무경력 5년
- 동일직무분야 : 여성가족부령에 의한 자격(제1호부터 제4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
- 필기
1) 청소년이해론
2) 청소년수련활동론
- 필기 :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당 25문항(과목당 50분)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필기 : 50분
① | ㄱ, ㄴ |
② | ㄱ, ㄷ |
③ | ㄴ, ㄷ |
④ | ㄴ, ㄹ |
⑤ | ㄷ, ㄹ |
① | 꿈드림센터 |
② | 꿈키움센터 |
③ | 청소년희망센터 |
④ | 청소년특화시설 |
⑤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① | N세대 |
② | X세대 |
③ | Y세대 |
④ | C세대 |
⑤ | P세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