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함. (청소년 기본법 제23조 ①)
- 학교는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면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음. (청소년 기본법 제24조 ①)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읍·면·동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음. (청소년 기본법 제25조 ①②)
○필기 : 26,000원
- 관련학과 : 대학원의 상단관련분야 석사학위
- 기술자격 소지자 : 3급 청소년상담사 + 상담 실무경력 2년
- 순수경력자 :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의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 + 상담 실무경력 3년
- 동일직무분야 : 여성가족부령에 의한 자격(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
- 필기
1) 진로상담
2) 집단상담
3) 가족상담
4) 학업상담
- 필기 :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당 25문항(과목당 25분)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필기 : 50분
① | 상담내용에 대해 어떠한 경우라도 비밀을 보장한다. |
② | 진로상담자로서 지켜야 할 상담윤리를 숙지하고 전문성을 유지한다. |
③ | 진로상담은 심리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슈퍼비전을 받을 필요가 없다. |
④ | 연구의 목적으로 상담사례를 발표할 때에는 내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
⑤ | 검사를 선택할 때 가급적 표준화검사보다는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 |
① | 행동은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
② | RS 유형은 RI 유형보다 일관성이 더 낮은 수준이다. |
③ | 여섯 가지 유형의 점수가 비슷할수록 변별성이 높다. |
④ | 각 흥미 유형 간의 거리는 그들의 상관관계와 반비례한다. |
⑤ | S 유형은 청소년상담사로 일을 하는 경우 일치성이 높다. |
① | 흥미검사, 성격검사, 생활사검사 |
② | 흥미검사, 성격검사, 직업적성검사 |
③ | 흥미검사, 성격검사, 직업가치관검사 |
④ | 흥미검사, 생활사검사, 직업가치관검사 |
⑤ | 흥미검사, 진로발달검사, 직업적성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