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페이지 자격시험

1. 자격요약

자격명 :
공인중개사 1차
영문명 :
Licensed Real Estate Agent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제한없음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증 관계도

공인중개사 1차, 공인중개사 2차(1교시), 공인중개사 2차(2교시)

2. 자격정보

□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 포함)을 받아야 함. (공인중개사법 제34조)
□ 주요특징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나 주택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 행위를 수행.

- 중개란 중개대상물(토지,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함. (공인중개사법 제3조)

토지, 건축물의 부동산 중개업 외에도 부동산관리, 개발, 분양 대행, 경 · 공매 대상물의 입찰 신청 대리 혹은 매수 신청 대리 등을 수행.

공인중개사 시험은 법률계 자격증 시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험으로 평가되지만 최근에는 시험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1차 시험(2과목)과 2차 시험(3과목)으로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

-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되며, 절대평가 방식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 보통 1차와 2차 시험으로 분리된 자격시험은 1차를 합격한 후에만 2차를 응시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의 동시 응시가 가능함.

□ 진로 및 전망
취업

- 기존 중개사업소, 부동산 투자신탁회사, 외국인투자중개법인 등 부동산 관련회사에 취업 가능.

- 일반기업의 부동산팀이나 관재팀에도 취업이 가능하며, 승급우대와 자격증 수당 등이 지급되기도 함.

창업

-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면 바로 중개소를 개업 가능.

컨설팅

- 종래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업 외에 최근에는 부동산의 입지환경과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부동산 이용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자문하는 컨설팅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구분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2023년 정기 1회 2023.08.07 ~ 2023.08.11 2023.10.28 2023.11.29
□ 수수료

필기 : 13,700원

□ 취득방법
시험과목

- 필기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당 40문항(과목당 50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제한시간

- 필기 : 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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