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함. (청소년 기본법 제23조 ①)
- 학교는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면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음. (청소년 기본법 제24조 ①)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읍·면·동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음. (청소년 기본법 제25조 ①②)
○필기 : 26,000원
- 관련학과 : 대학원의 상단관련분야 석사학위
- 기술자격 소지자 : 3급 청소년상담사 + 상담 실무경력 2년
- 순수경력자 :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의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 + 상담 실무경력 3년
- 동일직무분야 : 여성가족부령에 의한 자격(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
- 필기
1)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2)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3)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4) 이상심리
- 필기 :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당 25문항(과목당 25분)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필기 : 100분
① | ㄱ, ㄴ, ㅁ |
② | ㄴ, ㄷ, ㄹ |
③ | ㄷ, ㄹ, ㅁ |
④ | ㄱ, ㄴ, ㄷ, ㅁ |
⑤ | ㄱ, ㄴ, ㄷ, ㄹ, ㅁ |
① | 금단현상 |
② | 내성 |
③ | 일상생활의 장애 |
④ | 현실과 가상 세계의 혼란 |
⑤ | 신체적 증상 |
① | 처벌 중 하나이다. |
② | 타임아웃을 끝냈을 때 규칙 준수를 칭찬한다. |
③ | 타임아웃 할 장소를 미리 알려줄 필요는 없다. |
④ |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타임아웃을 하는지 사전에 명확히 알려준다. |
⑤ | 문제행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타임아웃이 임박했음을 경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