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함. (청소년 기본법 제23조 ①)
- 학교는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면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음. (청소년 기본법 제24조 ①)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읍·면·동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음. (청소년 기본법 제25조 ①②)
○필기 : 26,000원
- 관련학과 : 대학원의 상단관련분야 석사학위
- 기술자격 소지자 : 3급 청소년상담사 + 상담 실무경력 2년
- 순수경력자 :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의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 + 상담 실무경력 3년
- 동일직무분야 : 여성가족부령에 의한 자격(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
- 필기
1) 진로상담
2) 집단상담
3) 가족상담
4) 학업상담
- 필기 :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당 25문항(과목당 25분)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필기 : 50분
① | ㄱ - ㄴ - ㄷ - ㄹ - ㅁ |
② | ㄱ - ㄴ - ㄷ - ㅁ - ㄹ |
③ | ㄱ - ㄴ - ㄹ - ㄷ - ㅁ |
④ | ㄱ - ㄴ - ㅁ - ㄷ - ㄹ |
⑤ | ㄱ - ㄷ - ㄴ - ㄹ - ㅁ |
① | 자신이 바라거나 바라지 않던 통찰에 참여하기 |
② | 상담자의 상담방법을 이유 없이 비난하기 |
③ | 책임지기를 두려워하여 진로의사결정을 회피하기 |
④ | 반복적으로 상담시간에 연락 없이 오지 않기 |
⑤ | 상담시간에 계속 침묵하기 |
① | 다문화에 대한 사회인식은 고려사항이 아니다. |
② | 내담자가 한국문화를 따르도록 한다. |
③ | 내담자의 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알 필요는 없다. |
④ | 다문화에 대한 상담자의 지식과 인식은 중요하다. |
⑤ | 구성주의 진로상담이론은 다문화 내담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