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② |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③ |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
④ |
민사에 관한 대법원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⑤ |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ㆍ증명해야만 법원(法院)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
-
2.
권리를 분류할 때 그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
상계권 - 청구권 |
② |
소유권 - 지배권 |
③ |
사원총회에서의 결의권 - 사원권 |
④ |
계약해제권 - 형성권 |
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재산권 |
-
3.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일방 당사자의 잘못으로 인해 상대방 당사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ㄴ. 공문원이 공권력의 행사로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국가배상법 배상책임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ㄷ. 매매의 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하여 병존할 수 있다.
① |
ㄴ |
② |
ㄷ |
③ |
ㄱ, ㄴ |
④ |
ㄱ, ㄷ |
⑤ |
ㄱ, ㄴ, ㄷ |
-
4.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
8.
민법상 법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9.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0.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1.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3.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5.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6.
법인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7.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
ㄴ. 공유지분의 포기
ㄷ.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
ㄹ. 계약의 해지
-
18.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0.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한다.
ㄴ. 진의의 표시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과실로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증명책임은 그 주자장자에게 있다.
-
2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2.
민법상 복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
23.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4.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5.
X토지가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 甲으로부터 중간 매수인 乙에게, 다시 乙로부터 최종 매수인 丙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다. 한편 甲, 乙, 丙은 전원의 의사합치로 X토지에 대하여 甲이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중간생략등기합의로 인해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ㄴ. 중간생략등기합의 후 甲과 乙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명의로의 소유권이 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ㄷ.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라면,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
26.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소유권이 전등기청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ㄴ. 부동산 매수인 甲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乙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甲의 소유권이전증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ㄷ.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
-
27.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8.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3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31.
甲, 乙, 丙이 X토지를 같은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甲은 乙, 丙과 어떠한 합의도 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甲에게 공유물의 보전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ㄴ. 丙은 甲에게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X토지에 대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다.
ㄷ. 乙은 甲에게 자신의 기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32.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33.
선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34.
매도인 甲은 매수인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전부를 丙에게 즉시 양도하기로 丙과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35.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36.
甲은 乙소유의 X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즉시 계약금 전액을 乙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37.
乙은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甲소유 X토지를 10년간 월차임 2백만 원에 임차한 후, X토지에 Y건물을 신축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8.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3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0.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과실로 인하여 스스로 심신상실을 초래하고 그 상태에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ㄴ.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ㄷ. 제3자의 행위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