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함. (청소년 기본법 제23조 ①)
- 학교는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면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음. (청소년 기본법 제24조 ①)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읍·면·동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음. (청소년 기본법 제25조 ①②)
○필기 : 26,000원
- 관련학과 : 대학원의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
- 기술자격 소지자 : 2급 청소년상담사 + 상담 실무경력 3년
- 순수경력자 : 대학원의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 상담 실무경력 4년
- 동일직무분야 : 여성가족부령에 의한 자격(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
- 필기
1) 비행상담
2) 성상담
3) 약물상담
4) 위기상담
- 필기 :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당 25문항(과목당 25분)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필기 : 50분
① | 학교폭력 예방활동 |
② |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
③ |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
④ |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 |
⑤ | 그 밖에 교장이 교육감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① | ㄱ, ㄴ |
② | ㄱ, ㄷ |
③ | ㄴ, ㄷ |
④ | ㄷ, ㄹ |
⑤ | ㄹ, ㅁ |
① | 애착 |
② | 전념 |
③ | 참여 |
④ | 공감 |
⑤ | 신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