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함. (청소년 기본법 제23조 ①)
- 학교는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면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음. (청소년 기본법 제24조 ①)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읍·면·동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음. (청소년 기본법 제25조 ①②)
○필기 : 26,000원
- 관련학과 : 대학원의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
- 기술자격 소지자 : 2급 청소년상담사 + 상담 실무경력 3년
- 순수경력자 : 대학원의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 상담 실무경력 4년
- 동일직무분야 : 여성가족부령에 의한 자격(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
- 필기
1) 비행상담
2) 성상담
3) 약물상담
4) 위기상담
- 필기 :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당 25문항(과목당 25분)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필기 : 50분
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9세 이상 24세 이하 |
② | 청소년활동 진흥법 - 10세 이상 19세 미만 |
③ | 청소년 기본법 - 19세 미만 |
④ | 청소년 보호법 - 9세 이상 24세 이하 |
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8세 미만 |
① | 청소년이라는 지위 때문에 비행으로 간주되어 지위비행이라고 한다. |
② | 처벌보다는 교육을 강조한다. |
③ | 음주, 흡연, 가출 등이 대표적인 지위비행의 예이다. |
④ | 형사법령에 금지된 행위가 아니므로 형사사법기관이 개입하지 않는다. |
⑤ | 청소년비행은 시간적ㆍ공간적 상대성을 고려한다. |
① | ㄱ, ㄷ |
② | ㄴ, ㄹ |
③ | ㄱ, ㄷ, ㄹ |
④ | ㄴ, ㄷ, ㄹ |
⑤ | ㄱ, ㄴ, ㄷ, 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