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란 중개대상물(토지,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함. (공인중개사법 제3조)
공인중개사 시험은 법률계 자격증 시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험으로 평가되지만 최근에는 시험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되며, 절대평가 방식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 보통 1차와 2차 시험으로 분리된 자격시험은 1차를 합격한 후에만 2차를 응시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의 동시 응시가 가능함.
- 기존 중개사업소, 부동산 투자신탁회사, 외국인투자중개법인 등 부동산 관련회사에 취업 가능.
- 일반기업의 부동산팀이나 관재팀에도 취업이 가능하며, 승급우대와 자격증 수당 등이 지급되기도 함.
-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면 바로 중개소를 개업 가능.
- 종래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업 외에 최근에는 부동산의 입지환경과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부동산 이용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자문하는 컨설팅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구분 |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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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기 1회 | 2023.08.07 ~ 2023.08.11 | 2023.10.28 | 2023.11.29 |
○필기 : 13,700원
- 필기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필기 :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당 40문항(과목당 50분)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필기 : 100분
① | 구거 |
② | 다년생 식물 |
③ | 가식중인 수목 |
④ | 교량 |
⑤ | 담장 |
① | 토지는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부동산시장이 국지화 된다. |
② | 토지는 생산요소와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소비재의 성격은 가지고 있지 않다. |
③ | 토지는 개별성으로 인해 용도적 관점에서도 공급을 늘릴 수 없다. |
④ |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공급은 특정 용도의 토지에 대해서도 장ㆍ단기적으로 완전비탄력적이다. |
⑤ |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해 물리적ㆍ경제적인 측면에서 감가상각을 하게 한다. |
① |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후 도시개발사업 전 토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 등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토지를 환지(換地)라 한다. |
② | 토지와 도로 등 경계사이의 경사진 부분의 토지를 법지(法地)라 한다. |
③ | 고압송전선로 아래의 토지를 선하지(線下地)라 한다. |
④ |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포락지(浦落地)라 한다. |
⑤ |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체비지(替費地)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