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함께하는우리 정리-기말
- 최초 등록일
- 2015.03.25
- 최종 저작일
-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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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9주차 청각장애인
2. 10주차 지적장애(정신지체)
3. 11주차 지체장애/건강장애
4. 12주차 자폐성장애
5. 14주차 장애인의 삶과 복지
본문내용
1. 청각장애의 정의와 분류에 대하여 생각해봅시다.
청각장애인의 정의
1. 특수교육법의 정의
가) 농 :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곤란한 상
나) 난청 : 잔존청력을 가지고 있으나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
2. 장애인복지법상의 정의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세탁기소리)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전화벨큰소리)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타자소리)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라) 평형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청각장애를 입은 시기에 따른 분류
청각장애를 입은 때를 언어습득시기 이전/이후로 분류
1. 이전 - 언어 전 농(prelingual deafness)
: 선천농을 포함한 언어 전 농이 농아동의 95%차지,이 중 약10%는 부모 중에 농인 경우
2. 이후 - 언어 후 농(postlingual deafness)
: 지속적인 언어발달 가능, 구어법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구어로서 의사소통 가능
2. 청각장애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법은 크게 수화법, 구화법, 수화와 구화를 종합하여 사용하는 종합적 의사소통방법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1. 수어(수화)
청각장애인과 농아인 사회에서 사용되는 커뮤니케이션의 양식
가장 자연스럽고 확실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기에 가장 적합할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들이 활용하는 가장 절실한 의사소통 방법이기에 수어(수화)가 필요합니다.
2. 구화법
청능훈련을 통하여 듣기 기술의 개발을 전재로 하며, 독화와 듣기로 수용하고 발화로 표현하는 방법.
이 방법은 일반 정상인들과의 의사소통이 가능, 읽기 및 쓰기 학습에도 도움을 준다.
구화교육은 조기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언어후 농은 언어를 습득한 뒤에 청각장애를 가지게 되었기에 구화법으로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