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_정리_보세화물관리
- 최초 등록일
- 2019.02.03
- 최종 저작일
- 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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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세사 과목別 정리자료 입니다.
최근 5개년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개념 정리작성하였으며,
해당 자료 5개만 뽑아서 이틀간 정독하여 시험합격하였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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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외국물품]과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수 크 재 검 압 우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 검역물품 - 압수물품 - 우편물품
2. 보세화물의 화물분류 기준에 따른 장치장소
- 선사는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운영인과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보세화물을 장치한다.
-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가 장치장소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Master B/L화물은 선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장치장소를 결정한다.
-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가 장치장소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House B/L 화물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선사 및 보세구역 운영인과 협의하여 장치장소를 결정한다.
- 장치장소를 정할 때에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관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지정 보세창고 중 어느 하나를 장치장소로 한다.
- 위험물, 보온, 보냉물품, 검역대상물품, 귀금속 등은 해당 물품을 장치하기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한다.
3, 4., 5, 6보세구역外 장치허가 대상(고시)
- 물품의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로 보세구역의 고내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
- 다량의 산물로서 보세구역에 장치후 다시 운송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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