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실무 문제풀이
- 최초 등록일
- 2020.11.18
- 최종 저작일
- 2020.11
- 11페이지/ 어도비 PDF
- 가격 2,000원
* 본 문서는 PDF문서형식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소개글
"제14회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실무 문제풀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필수문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2020.7)’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하시오. [9점]
1.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주기 등이 협의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예측치의 범위 내인지 여부
3. 조사방법 등이 사업시행 이후의 환경변화를 비교·파악하기에 적정한지 여부
4.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의 적정여부
5.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6.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보고서 검토 가이드라인 참조
7. 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출처 : 환경영향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2020.7) 제45조
2. 폐기물 매립시설에서의 토양오염 개황조사 수행 시 표토와 심토로 구분하여 토양시료 채취지점수 산출방법을 설명하시오. [8점]
Ⅰ. 표토
< 폐기물 매립 및 재활용 지역 시료채취 지점 수 산정기준>
Ⅱ. 심토
1. 조사깊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료채취 전에 굴착 또는 천공 작업, 관련서류 검토 등을 통하여 폐기물의 매립 또는 재활용 깊이를 확인하여야 함.
2. 시료채취 지점수는 표토와 동일한 비율로 채취하며, 그 깊이는 오염우려심도 또는 폐기물 매립(재활용) 지역의 깊이를 기준으로 상·하부 1m 간격에 1점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되, 오염물질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m 간격으로 1개 이상의 시료를 추가로 채취
※ 출처 :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45호]
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설명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차원에서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견수렴 방안을 제시하시오. [8점]
Ⅰ. 주민의견 수렴과정
1. 환경영향평가 초안작성 및 제출
- 지방환경관서의 장, 협의기관의 장, 승인기관의 장,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