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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제도(4교시) 문제풀이

EcoEn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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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2.10
최종 저작일
2020.12
10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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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14회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제도(4교시) 문제풀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3.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2020.7)’에 따른 중점평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서등 검토과정에서 협의기관의 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점]
1. 검토의뢰
- 협의기관장은 중점평가사업에 대하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2. 현지합동조사
1) 협의기관장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검토함에 있어서 평가대상사업이중점평가사업인 경우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승인기관,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업자 등과 함께 사업지역에 대한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2) 지역주민은 사업지역의 주민으로서 승인기관의 장이나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추천하는 자로 함
3) 합동현지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검토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4) 합동현지조사 또는 검토회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3.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1) 협의기관장은 중점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다만, 사후관리단계에서의 협의회 구성·운영 주체는 사후관리 소관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함
2) 협의기관장은 승인기관장이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회 구성·운영을 승인기관장에게 권고할 수 있음
3) 협의회의 위원장은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 승인기관장(단, 승인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협의기관의 부서장, 승인기관의 부서장, 사업자대표, 관계 자자체의 소관부서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전문가(연구위원급 이상) 및 지역주민·전문가·환경단체·기타 이해관계자 대표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
※ 출처 :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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