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수출입 품목관리에서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를 비교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8.09.06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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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무역학과 |
학년 |
4학년 |
과목명 |
무역법규 |
자료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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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수출입 품목관리에서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를 비교 설명하시오 (30점)
수출입 품목관리에서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를 비교 설명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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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무역법규
주제: 수출입 품목관리에서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를 비교 설명하시오 (30점)
<과제 작성시 지시사항>
- 문제의 의미를 잘 파악한 후, 이에 가장 충실한 답변을 작성한다.
목차
1. 수출입 품목관리란?
2. 수출입공고
3. 통합공고
본문내용
1. 수출입 품목관리란?
대한민국은 무역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무역국가이다. 무역면허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수출입 금지품목이나 수출입제한품목이 아니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수출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수출입 절차에 의한 대금의 영수 혹은 지급은 대외무역법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 무역거래자는 또한 자유무역질서의 유지를 위해 철저한 책임 아래 거래를 성실이 이행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수출입품목 관리제도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입공고에 규정되어 있고, 금지나 제한 품목을 제외하고서는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품목관리제도는 정부의 특정한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고체계이다. 하지만 전략물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입 품목에 따라서 개별 해당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품목별 적용법은 아래와 같다.
< 중 략 >
수출입가능품목을 규정하는 것에는 2가지가 있다. 첫째는 ‘Positive List System’으로 원칙승인, 예외자유다. 수출입가능 대상품목을 나열하는 것이다. 포지티브리스트는 원칙적으로는 수입이 제한된 무역제도 아래에서 예외적으로 수입이 허용된 품목의 리스트를 가리킨다. 무역자유화, 자본자유화 및 특혜관세 제도 등에 관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무역자유화에 대한 포지티브리스트는 외국에서 수량제한 없이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을 나타낸 것이다, 자본자유화에 의한 포지티브 리스트는 외국자본이 자국 내에서 자유로이 경제활동 할 수 있는 업종을 나타낸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혜관세 제도에 의한 포지티브 리스트는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을 명시한다.
다른 하나는 ‘Negative List System’으로 원칙자유, 예외승인이다. 수출입공고 등에 게시된 물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유롭게 수출입을 허용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Negative 체제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1967년에 전환된 것으로 기존에는 포지티브 리스트를 사용했다. 수출입 금지품목과 제한품목은 수출입공고 혹은 통합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참고 자료
수출입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행정규칙/수출입공고, 2017년 9월 28일
포지티브리스트,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58435&ref=y&cid=40942&categoryId=31819, 2017년 9월 28일
네거티브리스트,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76194&ref=y&cid=40942&categoryId=31864, 2017년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