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
- 최초 등록일
- 2022.03.18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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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 과 제 명 :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낙받았다.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개념과 인정 취지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1) 건물과 토지 중 어느 한쪽을 처분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
(2) 토지와 건물 중 하나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것
(3) 당사자 사이에 건물 철거특약 등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특약이 존재하지 않을 것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효력
4. 사안에의 적용
(1) 갑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건물 양수인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효력 범위
5. 병이 정에게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
(1) 문제의 소재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효력 범위를 벗어난 경우
(3)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4) 지상권의 효력 기간이 도과한 경우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갑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A에게 건물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했다. 민법 제358조에 따르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게 되는데, 이것의 해석상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임차권과 같은 부수적인 물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A가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 범위에는 갑이 가지게 되는 소유권 이외의 다른 물권에 대한 것이 포함된다.
여기서 쟁점은 갑이 토지를 병에게 증여했을 때,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을 때 갑이 건물을 위한 지상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야 A는 채무자인 갑이 가지는 지상권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 저당권 실행이 경매를 통해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정이 갑이 가지는 지상권까지 함께 양수해서 비로소 병 소유의 토지 위에서도 유효하게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사안에서 정은 민법 제366조가 정한 법정지상권의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민법 제366조는 저당물에 대해서 경매가 실행되어서 비로소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소유자, 즉 경락인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시점은 경매가 실행되었을 때가 아니라 갑이 병에게 토지를 증여한 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민법 제366조가 정한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 이 사안에서 건물 경락인 정이 토지 소유자 병의 건물 철거 및 토지 반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면 그것은 법정지상권이 아니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정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정이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이것을 왜 인정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취득할 수 있으며,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Howlaw.net, 법률용어사전
대법원 1995.4.11.선고 94다39925판결
경기일보, 이준행, 2020.1.20. [법률플러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