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강제집행 )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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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 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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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소송과강제집행 | 자료 | 14건 |
공통 |
[문제]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乙이 운전하던 택시에는 졸업식을 위해 대학로에 있...
[문제]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乙이 운전하던 택시에는 졸업식을 위해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향하던 승객 丙(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거주)이 타고 있었고, 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甲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丙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
[문 1]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문 2]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
목차
[문 1]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1. 문제의 제기
2. 법원의 관할 의의 및 분류
(1) 의의
(2) 관할의 결정 근거에 따른 분류
(3) 소송법상 효과에 따른 분류
3. 토지관할
(1) 의의
(2) 보통재판적
(3) 특별재판적
(4) 사안의 적용
4. 사안의 해결
[문 2]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1. 문제의 제기
2. 형식적 당사자 개념
3. 당사자확정의 의의 및 판단기준
(1) 의의
(2) 판단기준
4. 피고의 경정
(1) 의의
(2) 성명모용소송과 구별
(3) 요건
(4) 효과
5. 사안의 해결
6.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문]1. 문제의 제기
어느 법원이 위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관한 사건에 대해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법원의 관할권이 문제된다.
2. 법원의 관할 의의 및 분류
(1) 의의
법원의 관할권은 특정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관할은 소송법상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조직법상 법원의 재판사무분담과 구별된다.
(2) 관할의 결정 근거에 따른 분류
가. 법정관할
법에 의해 결정되는 법정관할은 ① 법원 직무에 따라 담당 사건이 배분되어 정해지는 직분관할, ② 제1심 사건에서 소송물의 가액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의 재판권이 분담되는 사물관할, ③ 소송사건의 인적·물적 요소가 특정 법원의 관할구역과 관련성을 갖는 재판적으로 정하는 토지관할로 구분된다. 토지관할은 다시 일반관할(보통재판적)과 특별관할(특별재판적)로 나뉜다.
나. 거동관할
당사자 거동에 의해 결정되는 거동관할은 ①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해지는 합의관할(민사소송법 제29조) ② 제1심 법원에서 피고의 거동으로 정해지는 변론관할(민사소송법 제30조)로 구분된다. 변론관할은 원고가 제기한 소가 관할위반임에도 피고가 관할위반이라 항변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안변론만 함으로써 그 법원에 관할이 창설되는 효과가 있다.
다. 지정관할
상급법원 지정으로 결정되는 지정관할이 있다.
(3) 소송법상 효과에 따른 분류
가. 전속관할
공익상 필요에 의해 소송법상 효과가 발생하는 전속관할은 위반 시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며 앞서 언급한 직분관할이 전속관할에 해당한다.
나. 임의관할
당사자 편의와 공평을 위해 소송법상 효과가 발생하는 임의관할은 위반 시 제1심 판결 선고로 치유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11조)
3. 토지관할
(1) 의의
토지관할은 재판적이 어느 법원의 관할구역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정해진다. 재판적은 소송사건의 인적·물적 요소가 특정 법원의 관할구역과 관련성을 갖는 연결점을 말한다. 하나의 사건에 여러 개의 재판적이 인정되는 경우, 원고가 선택하여 편리한 재판적을 관할구역으로 두는 소를 제기하게 된다.
참고 자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15판), 박영사, 2021.김광수, 민사소송법 단문집, 경연,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