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강제집행)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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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 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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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소송과강제집행 | 자료 | 14건 |
공통 |
[문제]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乙이 운전하던 택시에는 졸업식을 위해 대학로에 있...
[문제]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乙이 운전하던 택시에는 졸업식을 위해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향하던 승객 丙(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거주)이 타고 있었고, 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甲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丙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
[문 1]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문 2]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
소개글
소송과 강제집행주제 :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乙이 운전하던 택시에는 졸업식을 위해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향하던 승객 丙(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거주)이 타고 있었고, 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甲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丙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
[문 1]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문 2]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목차
Ⅰ. 사안의 분석Ⅱ. 문제 1의 쟁점 및 해결
1. 토지관할의 개념 및 의의
2.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3. 임의관할과 변론관할
4. 사안의 해결
Ⅲ. 문제 2의 쟁점 및 해결
1. 당사자확정의 의의 및 필요성
2. 당사자확정의 기준에 대한 학설
3. 성명모용소송과의 차이
4. 사안의 해결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안의 분석사례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甲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乙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乙의 차량에는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승객 丙이 탑승하여 있었고, 교통사고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해당 교통사고는 甲이 신호를 위반하면서 발생하였으며, 甲은 경찰 개입을 막기 위해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정하며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승객 丙에게 고지하였다. 그러나 甲이 고지한 주소 및 성명은 甲의 형인 A의 것이었으며, ...
<중 략>
Ⅲ. 문제 2의 쟁점 및 해결
1. 당사자확정의 의의 및 필요성
당사자는 소송의 주체로, 실체법상 권리의무의 주체인 원고가 피고가 당사자가 된다.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있어야 성립하는데, 당사자대립구조를 통한 공평의 원칙과 무기대등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다. 소송에서 당사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사자확정,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의 요소를 갖추어야 하고, 이외에도 소송능력이 필요하다. 사례의 경우에는 당사자확정이 법적 쟁점이 된다. 당사자확정은 소송에서 누구를 당사자로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며, 소송의 당사자와 실제 당사자가 동일한 대상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소장에 원고 및 피고로 기재된 경우 당사자확정이 이루어진다...
참고 자료
대법원, 64마555 판결, 1964.7.24. 선고.대법원, 99두2017 판결, 2001.11.13. 선고.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