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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강제집행)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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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4.02.20
최종 저작일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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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소송과강제집행 자료 14건
공통
[문제]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乙이 운전하던 택시에는 졸업식을 위해 대학로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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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문제]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乙이 운전하던 택시에는 졸업식을 위해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향하던 승객 丙(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거주)이 타고 있었고, 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甲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丙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
[문 1]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문 2]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목차

1) 토지관할의 개념과 필요성
가. 보통재판적
나. 특별재판적
a. 의무이행지
b. 불법행위지

2) 합의관할

3) 변론관할

4) 결론

5) 당사자 확정의 필요성

6) 당사자 확정의 방법
가. 의사설
나. 표시설
다. 행동설
라. 규범분류설
마. 판례의 태도
바. 문제의 해결

7) 성명모용소송과의 차이점

8) 결론

9) 참고문헌

본문내용

토지관할은 같은 종류의 직분관할에 속하는 사건들 사이에 문제가 된다. 전국 각지에 법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느냐는 소송의 당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서 원고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가 제기한 소송 사건이 부산지방법원에서 담당한다면 원고는 변론이 있는 날마다 부산을 왔다갔다 해야 한다. 피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뿐만 아니라 만약 모든 소송 사건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 없이 소송의 당사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면 특정 법원, 특히 서울 기타 수도권의 법원에 소송이 집중되어 법원의 사무가 마비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같은 심급의 사건들이 소송 당사자들의 편의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균형 있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하는 것이 토지관할이다.
민사소송법에서 토지관할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재펀적이다. 재판적이라는 것은 사건의 당사자나 사건에서 쟁점이 된 권리 관계와 장소적으로 관련된 지점을 말한다. 토지관할은 재판적이 있는 곳으로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재판적은 크게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으로 구분된다.

가. 보통재판적
사건의 종류, 사건의 내용을 불문하고 민사소송법에서 토지관할을 결정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검토하는 재판적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2조에서는 소를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송의 당사자들이 법원에 드나들며 변론을 해야 한다. 원고는 소를 제기한 자이므로 자의로 소송을 수행하는 자이지만 피고는 그의 의사에 관계없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기 때문에 소송에 임하는 자이다. 따라서 비자발적으로 소송에 임해야 하는 피고의 편의를 배려하여 피고의 주소지와 가까운 곳의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참고 자료

민사소송법(제2조, 제3조, 제8조, 제18조 제29조, 제30조 등)
민법(제467조, 제750조 등)
민사소송법, 2013.2.22. 김상수, 법우사
멀티미디어 강의록 1강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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