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육및상담 ) 급식시설에서는 주기적인 위생 영양교육이 진행되는데,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주어진 내용이 포함되도록 위생교육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08.09
- 최종 저작일
-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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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양교육및상담
효율적인 식생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다양한 영양교육매체가 활용되고 있다. 급식시설에서는 주기적인 위생 ? 영양교육이 진행되는데,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주어진 내용이 포함되도록 위생교육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시오
1) 교육대상 : 급식시설의 조리종사자
→ 즉,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요양원, 단체급식, 음식점 등의 조리종사자
2) 교육내용 : 위생관리와 관련된 법정 필수사항에서 선정
→ 법적근거 제시 필수
→ 급식시설에서는 위생교육내용으로 개인위생, 원료사용, 공정관리, 보관관리, 시설/환경 등이 위생부분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데 법정 필수사항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내용 구성
→ 집단급식소, 요양원, 식품접객업소 등에 따라 법정준수사항이 다르므로 선정한 급식시설의 법정사항을 확인하고 내용 구성 3) 교육방식 : 카드뉴스 또는 통신문 중 1개 선택하여 제작
→ 위생교육 시 활용할 교육 자료를 카드뉴스 작성 시 8장~10장으로 구성하고 제출 분량 고려하여 여러 장의 카드뉴스를 A4 한 페이지에 포함시켜 제작
→ 통신문 작성 시 2장으로 구성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필히 출근 전 행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 매년 건강검진을 통해서 보건증과 같은 식품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필히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서류들도 존재하지만, 매일 매일 출근과 동시에 해야 하는 개인 위생수칙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대한민국 법에도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식품위생법 제41조 1항에 따라서 음식점을 영업하는 자 혹은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영업장의 종업원들은 매년 식품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지정되어있다. 집단 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종사자들의 경우 식품 위생에 대해서 책임자로 직접 지정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고도 나와 있다. 이를 위해서 조리종사자들에게 개인위생 수칙과 관리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카드뉴스를 통해서 출근 전 그리고 출근 후, 근무 중에도 개인위생 수칙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구두로 통해서 년마다 행사해야 하는 건강검진과 같은 특별한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참고 자료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집단급식소 건강진단의 실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40&ccfNo=4&cciNo=2&cnpClsNo=1&search_put=%EC%A7%91%EB%8B%A8%EA%B8%89%EC%8B%9D%EC%86%8C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04235#J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