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육및상담 ) 급식시설에서는 주기적인 위생, 영양교육이 진행되는데,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주어진 내용이 포함되도록 위생교육 자료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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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생활과학과 | 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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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영양교육및상담 | 자료 | 9건 |
공통 |
[과제명] (공통형) 조리종사자 대상 위생교육 자료 제작
효율적인 식생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다양한 영양교육매체가 활용되고 있다. 급식시설에서는 주기적인 위생 ∙ 영양교육이 진행되는데,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
[과제명] (공통형) 조리종사자 대상 위생교육 자료 제작
효율적인 식생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다양한 영양교육매체가 활용되고 있다. 급식시설에서는 주기적인 위생 ∙ 영양교육이 진행되는데,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주어진 내용이 포함되도록 위생교육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시오(30점). 1) 교육대상 : 급식시설의 조리종사자 → 즉,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요양원, 단체급식, 음식점 등의 조리종사자 2) 교육내용 : 위생관리와 관련된 법정 필수사항에서 선정 → 법적근거 제시 필수 → 급식시설에서는 위생교육내용으로 개인위생, 원료사용, 공정관리, 보관관리, 시설/환경 등이 위생부분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데 법정 필수사항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내용 구성 → 집단급식소, 요양원, 식품접객업소 등에 따라 법정준수사항이 다르므로 선정한 급식시설의 법정사항을 확인하고 내용 구성 3) 교육방식 : 카드뉴스 또는 통신문 중 1개 선택하여 제작 → 위생교육 시 활용할 교육 자료를 카드뉴스 작성 시 8장~10장으로 구성하고 제출 분량 고려하여 여러 장의 카드뉴스를 A4 한 페이지에 포함시켜 제작 → 통신문 작성 시 2장으로 구성 * <예시> “집단급식소 조리종사자 대상 개인위생관리”의 카드뉴스 제작한다면 집단급식소의 관련 법규를 확인하여 제시하고 내용 구성하도록 함 |
목차
없음본문내용
1. 효율적인 식생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다양한 영양교육 매체가 활용되고 있다. 급식 시설에서는 주기적인 위생? 영양교육이 진행되는데,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주어진 내용이 포함되도록 위생교육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시오.(1) 교육대상 및 내용 : 급식 시설의 조리 종사자에게 위생관리와 관련된 법정 필수사항 교육
집단급식소 급식 안전관리기준의 제정 목적은 식품위생법 제88조 2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 95조 제2항 별표 24 제3호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 및 운영하는 자가 실시하는 위생관리 사항의 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였다. 식품위생법 제88조 2항을 살펴보면, 집단급식소를 설치 및 운영하는 자는 시설의 유지, 관리 등 위생적으로 급식을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그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히 위생관리를 할 것, 둘째,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의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6일 이상 보관할 것, 셋째, 영양사를 두고 있다면 그 업무를 방해하지 말 것, 마지막으로, 영양사를 두고 있다면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따르라 등이다. 집단급식소의 급식 시설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위생교육 및 관리와 관련된 법정 필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위생법의 관련 조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집단급식소는 영리가 목적이 아니라 특정한 다수 인에게 계속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가) 기숙사,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이 그 시설들이다. 급식 안전관리는 집단급식소를 설치한 운영자가 집단급식소에서 식재료의 조리·검수 및 배식·시설관리 등에서 급식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 관리상의 활동을 지칭한다. 급식 안전관리 기준 제4항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설치 및 운영하는 자가 급식 안전관리를 위해 매일 점검하고 기록해야 하는 위생관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https://fsi.seoul.go.kr/front/sr/sr_03_04.do?leftMenuCode=18198
식품위생법 관련 조문 사이트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B%9D%ED%92%88%EC%9C%84%EC%83%9D%EB%B2%95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자료실>안내서/지침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매뉴얼
https://www.mfds.go.kr/brd/m_218/view.do?seq=33444&srchFr=&srchTo=&srchWord=%EC%A7%91%EB%8B%A8%EA%B8%89%EC%8B%9D%EC%86%8C&srchTp=0&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Data_stts_gubun=C9999&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