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관계 법규
- 최초 등록일
- 2010.07.20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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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무역 관계 법규
목차
1. 대외무역법
2.외국환 거래법
3.관세법
4.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5. 전자거래기본법
6. 전자서명법
본문내용
1. 대외무역법
- 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가. 물품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2. "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動産)을 말한다.
가.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나.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증권
다.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채권을 화체(化體)한 서류
3. "무역거래자"란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게서 위임을 받은 자 및 수 출과 수입을 위임하는 자 등 물품등의 수출행위와 수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
- 시행령 제4조(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2.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제1호와 제2호의 집합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 여고시하는 것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조(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영 제4조제2호에 따른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등을 말한다.
1. 영상물(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를 포함한다)
2. 음향․음성물
3. 전자서적
4. 데이터베이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