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국가정보 요약
- 최초 등록일
- 2012.07.27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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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우디 공사를 위한 국가정보 요약
목차
1 국가개요
2 주요경제지표
3 주요신용평가기관의 국가신용등급
4 우리나라와의 관계
5 건설업 제도
6 지사설치
7 보증제도
8 조세제도
9 보험제도
10 근로 및 고용제도
11 관세제도
12 경제개발계획
13 한국업체 진출현황
본문내용
2) 근로자 산재보험
- 작업중 사고에 대비하여 고용주 및 근로자가 사회보험청에 매월 임금의 2%를 납부
3) 의료보험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도록 규정(노동법 144조)
4) 사회보장보험
- 근로자 연금에 대비하여 사회보험청에 매월 임금의 13%를 납부(고용주 8%, 근로자 5% 부담)
10. 근로 및 고용제도
1) 근로시간
- 1일 8시간(주 48시간)근무를 원칙으로 함
- 라마단 기간중 민간의 근무시간은 2시간 단축함
2) 휴 가
- 유급휴가 : 연간 휴가일수 21일, 5년이상 장기근속자는 30일임
- 병 가 : 총 연장일수 120일
3) 임금 및 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 정규수당의 1.5배임
- 퇴직금 : 최초 5년분은 임금의 1/2개월분, 그 이후에는 1년에 1개월분 지급
4) 자국인화 정책(Saudization) : 실업문제 해소 및 기술 전수 목적으로 외국업체에게 자국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고 있음
- 20명 이상 고용 회사의 경우 75% (건설 및 유지관리회사는 10~15%) 이상의 현지인력 채용 의무화
5) 해고절차
- 3개월 이내 견습근무자 : 사전통보 없이 즉시 해고 가능
- 고용기간이 확정된 노동자 : 노동자의 과오나 노동자의 노동사무소에 대한 통지에 의해 가능함
- 고용기간이 비확정된 노동자 : 30일전에 사전통지 필요
- 기타 노동자 : 15일전에 사전통지 필요
11. 관세제도
1) 자재
- 관세
① 철근 및 시멘트 : 수입관세 5%
[건축자재 수급난과 가격급등 완화를 위해 면제되어 왔으나 2010.1.1일부로 재부과]
2) 일반상품에 대해서는 5%, 자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품과 경쟁이 예상되는 플라스틱 및 목공제품, 세제등의 품목은 12~20% 관세 부과
12. 경제개발계획
1) 사우디정부 제9차 5개년(2010 ~ 2014) 개발계획
- `10.8월 중순 확정, GDP 성장률 목표를 5.2%로 설정, 총 재정지출액 3,852억불을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투자될 예정(8차 대비 재원 67% 증가)
- 5년간(2010 ~ 2014) 재정지출 계획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