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정관 1 - 보건복지부
- 최초 등록일
- 2013.05.15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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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입니다. 특히, 법인 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입니다.
목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자산 및 회계
제 3 장 임 원
제 4 장 이사회
제 5 장 조직 및 직원
제 6 장 수익사업
제 7 장 정관 변경 및 해산
제 8 장 공고방법
제 9 장 보 칙
부 칙(2012.6.21)
본문내용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이 법인은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함으로 복지 사회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이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재단(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칭 한다.
제 3 조【사무소】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 둔 다.
제 4 조【사업의 종류】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 사업
2.사회복지사업 및 지원 사업
1)영유아 보육사업
2)아동복지사업
3)청소년복지사업
4)여성복지사업
5)노인복지사업
6)장애인복지사업
7)정신장애인 재활사업
8)저소득층 자활 지원사업
9)재가복지사업
10)지역복지사업
11)의료복지사업
12)해외 사회복지사업 및 지원사업
13)기타 사회복지사업
3.기타 이 법인의 목적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
제 2 장 자산 및 회계
제 5 조【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1.재단법인 □□유지재단에서 증여한 재산
2.장차 기본재산으로 이 법인에 기부하는 재산 또는 이사회가 기본재산 으로 정하는 재산
③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가액은??별표1??과 같다.
④보통재산은 전항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6 조【재산의 관리】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고 자 하거나 기타 처분코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제5조 2항 1호의 재산을 처분할 시에는 재단법인 □□유지재단의 동의를 받되, 처분으로 얻어지는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 다.
2.기본재산 중 각 사회복지관으로 지정된 재산의 경우 해당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