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반도체 보조금 및 상계관세 분쟁에 대해
- 최초 등록일
- 2014.01.04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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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WTO 보조금협정에 대해
2. US-Hynix 사건
3. EC-Hynix 사건
4. 시사점 및 토론 사항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미 상무부가 지난 2008년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 일몰재심과 관련해 미국 내 이해당사자가 일몰재심 절차에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아 일몰재심 개시일(2008년 7월 1일) 기준 90일 이내에 해당 상계관세 조치를 철폐한다는 사실을 미 무역위원회에 공식 통보했다고 21일 전했다. 하이닉스 상계관세 조치 철폐 효력은 상계관세 부과 후 5년이 지난 시점인 2008년 8월 11일부로 소급 적용된다. 따라서 하이닉스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조치는 이미 사라진 셈이다.
지난해 4월 EU의 상계관세 철폐 결정과 더불어 미국 상계관세 철폐 확정으로 하이닉스는 관세 납부 부담을 덜었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차세대 제품의 표준화 및 인증이 이루어지는 등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미국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한국 공장에서 생산된 고부가가치 D램 제품의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미국·EU등은 지난 2001∼2002년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이 하이닉스에 대한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한 것은 부당한 정부 보조금에 해당된다며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해 왔다.
2002년 6월 하이닉스 DRAM 수입품에 대한 독일의 Infineon의 반보조금제소로부터 촉발된 하이닉스 사건에 대해 지난 2005년 8월3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분쟁해결기관(Dispute Settlement Body: DSB)은 7월 20일 US-Hynix 사건의 패널보고서와 상소기관보고서를 채택한데 이어 8월 3일 EC-Hynix사건의 패널보고서마저 채택함으로써 2002년 6월 10일 독일의 Infineon사의 EC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에 대한 보조금조사 제소로부터 촉발되었던 3년 분쟁의 마침표를 찍었다. 세간에서는 우리나라의 승소/패소 여부에 관심이 많지만, WTO 분쟁사례를 통해 새로이 또는 더욱 공고히 다져진 WTO 법리를 누가 먼저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차후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서영화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상계관세 부과판정 및 한국 정부의 대응”
김태형 “미국 통상정책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나수엽, “미 중 보조금 및 상계관세 분쟁의 배경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http://www.fki.or.kr/Main.aspx
무역협회 http://www.kita.net/
kotra http://www.kotra.or.kr/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삼성경제연구원 http://kr.srd.yahoo.com/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jsp/kor/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