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검사업무규정
- 최초 등록일
- 2015.12.30
- 최종 저작일
-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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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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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제품을 양산하는 단계에서 시행하는 공정검사/시험에서부터 정밀검사 및 기능시험까지 적용한다.
2. 목적
본 규정은 검사 및 시험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제품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검증된 경우에만 고객에게 인도된다는 것을 보장하는데 있다.
3. 용어의 정의/DEFINITION OF TERMS
3.1 공정검사
공정 중에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및 시 험활동, 이는 가공의 자주검사, 자동검사, 측정 의뢰품의 검사/시험, 초음파 검사를 말하며 보고 서의 접수 및 결함 예방을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3.2 최종검사(마킹검사)
완성된 제품이 수입 또는 공정간 검사,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 하였는가를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
3.3 출하검사(최종제품 감사)
적절한 주기로 모든 규정된 요구사항(예: 제품, 포장 라벨링)에 적합함을 검증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이는 “도크(DOCK) 감사”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이 활동 샘플링을 근거로 하고 일반적으 로 최종검사 후 선적 전에 수행한다.
3.4 정밀검사(LAY-OUT INSPECTION)및 기능 시험
설계기록에 나타난 모든 부품 치수의 완전한 측정이다. 다른 주기가 고객의 승인된 관리계획에 서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어떤 고객들에 의해서든 매년 요구될 수 있다.
4. 책임과 권한/RESPONSIBILITY AND AUTHORITY
4.1 제품기술부
제품도면, 규격의 배포
기능시험의 외부기관의뢰 및 결과접수
자체가능 기능시험에 대한 실시
기능시험결과의 품질보증부 배포
4.2 품질보증부
공정별/제품검사/측정항목의 측정단계결정
측정요구사항 파악 및 측정방법의 결정(측정기/측정보조기SPEC결정)
측정기/측정보조기의 구매 및 제작의뢰
구매 및 제작 측정기/보조기의 설치 및 검수, 등록
검사원 교육/자격부여/배치
검사/시험기준서, 표준서의 확정
공정검사, 최종검사(마킹검사), 정밀검사 및 기능시험의 계획 및 실시
검사/시험 결과의 기록, 식별 및 관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