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테러방지법, 정당한가?
- 최초 등록일
- 2016.12.24
- 최종 저작일
-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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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테러방지법의 정식 명칭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수정안’으로, 테러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 및 추적권을 부여하고 테러인물을 감시·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9.11 테러 이래 4번의 국회 동안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오·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의 반발과 유엔 등의 국제 기구에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테러방지법안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 국가정보원에 과도한 권력 집중, 군병력 지원 규정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번번이 입법에 실패해 왔다.
대한민국의 테러 방지법과 비슷한 법안인 애국자법을 제정한 미국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당장 9.11 테러를 겪고 애국자법을 제정했음에도 광범위한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다. 그 이후 애국자법은 자유법으로 대체되었고, 십 수년 동안 두 차례의 대규모 개정을 통해 영장주의의 제한이 다시 가해졌다. 이를 통해 임의의 감청 및 도청, 정보수집을 할 수 없고 법원의 심사를 통해 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에서만 감시 및 사찰이 가능하도록 제한되었다.
이에 대해 국가의 안보를 위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테러방지법은 정당한가? 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테러 방지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전체의 복리 증진과 평등이라는 이유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할 권리는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로크와 밀, 노직의 사상에 각각 입각하여 테러 방지법의 정당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중 략>
이를 위해 입법권의 우위성을 강조하며, 개인의 자연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때때로 시민의 저항권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시민은 억압적이거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에 대해 저항권을 가진다. 즉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시민의 저항권을 인정한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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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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