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 찬성측 반박자료
- 최초 등록일
- 2019.03.27
- 최종 저작일
-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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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소년법의 취지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다. 즉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청소년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든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규정하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보호 사건의 대상으로 본다. 이는 소년범에 대한 중형을 제한, 교화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범죄를 저질러도 ‘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벌하지 않거나 소년보호 사건으로 분류돼 화해 권고, 보호관찰, 수감명령 등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6년 범죄백서를 살펴보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저지른 강력범죄(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비율이 2012년 12%에서 2016년도에는 15%로 빠르게 확대됐다. 교화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도입된 소년법이 오히려 청소년 범죄자의 처벌 탈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소년범에게 무조건적인 보호만을 적용할 수 없다.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는 나이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고 민생범죄에 대해선 형사미성년 연령을 조금 높이는 식으로 형사미성년 연령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에 대한 보호특칙으로서 소년법 제정 취지마저 폐지하기보다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소년전담 법원을 두고 환경 조사와 임상분류 심사를 토대로 양형을 정하도록 하며, 소년교도소의 처우와 환경도 청소년에 맞게 전문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대 복지국가의 법과 제도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은 범죄로 인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피해자이다. 그래서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 정책을 바꿔야 한다. 이번 사건과 논쟁이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는 소년법의 관용이 가해자에게는 행운의 시간이고 국가에는 무심한 시간이지만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임을 상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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