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 소년법 폐지
- 최초 등록일
- 2019.05.13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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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년법이란
2. 근거
3. 정부의 대응
4. 반대의견 예시
5. 참고: 미성년자 강력범죄 사례
본문내용
1. 소년법이란
→ 범죄소년(만 14세 이상~19세 미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 범법소년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며, 촉법소년은 형사처분(벌금형 이상의 법정형 처벌)을 받지 않지만,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음. 범죄소년은 형사처분을 받지만 소년법의 특례를 받아 성인보다 완화된 ‘형사처분’을 받음.
→ 범죄소년은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경우 장기는 최대 10년, 단기는 최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음. 다만,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이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있지만,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의해 특정강력범죄(살인, 유괴 등)를 범한 경우, 소년법 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출소를 할 수 있으며, 징역 15년을 받은 경우 3년이후, 부정기형을 받은 경우 3분의 1만 징역을 치르면 가석방이 가능.
* 부정기형: <법률> 형사 재판에서, 형의 기간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선고하는 자유형
2. 근거
1) 청소년의 흉악범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은 경미한 수준이다.
(1) 최근 5년간 살인과 강도, 강간·추행,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힌 10대가 1만 5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됨.
(2) 소년범의 전과비율이 높아짐.
2010년 전과 1·2범 59.1% ⇒ 2015년 전과 3범 이상 51.4%
(3) 촉법소년(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성폭행은 2011년 224건에서 3년만에 61%가 증가함.
(4) 2016년 12월 청주의 한 술집에서 10대 여학생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 가해자 일당 중 1명은 범행 장면 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교실에서 동급생과 돌려본 혐의도 있음.
참고 자료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680&efYd=20151201#0000
부정기형: 네이버 어학사전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522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527
kbs1 취재파일k https://blog.naver.com/nasci/22107423932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6&aid=0010494266
대검찰청 홈페이지 자료마당
http://lovemommy.tistory.com/1061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2708337&memberNo=11880830&vType=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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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SNS 페이스북
https://blog.naver.com/naverlaw/22109181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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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궁금한 이야기 Y 366회https://blog.naver.com/taerinqueen/221046617231
https://blog.naver.com/jihoojibin/221046609520
http://news.donga.com/3/all/20170907/86206821/1
https://blog.naver.com/lawofficech/22111604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