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전체정리
- 최초 등록일
- 2019.06.23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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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민건강보험법
1. 정의
2. 기본원칙
3. 특징
4. 목적
5. 적용대상
6. 보험급여
7. 전달체계
8. 재정
9. 권리보호
본문내용
1. 정의
- 국민건강보험은 불확실한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발생한 사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상부상조제도
- 강제가입방식으로 가입한 보험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고 이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
-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적 의료보장제도이다.
2. 기본원칙
1) 보험급여의 포괄성
2) 보험료 부담 형평성
3) 제도운영 효율성, 투명성
4)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5)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
3. 특징
1) 국민건강보험은 민간보험이 아닌 사회보험으로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등을 민간이 아닌 국가가, 사법이 아닌 공법으로, 민간보험회사의 민간자본운영이 아닌 정부가 공적인 기금운영으로 관리되는 보험제도이다.
2. 국민건강보험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는 임의보험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강제가입 하는 보험이다.
3.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같이 장기보험이 아니라 회계연도가 1년인 단기보험에 속한다. 단기보험은 주로 그 해의 수입은 그 해의 지출로 소비하는 구조를 가진다.
4. 목적
•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실시
•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 실시
• 국민보건의 향상, 사회보장의 증진 목적
• 국민 건강의 총체적 보장
5. 적용대상
1) 국내거주 국민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는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수급권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다만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