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스크랩
- 최초 등록일
- 2019.11.26
- 최종 저작일
-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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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구리스크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구리스크랩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범위
가. 대상 사업자
나. 대상 거래
다. 구리스크랩 등 거래 계좌
3. 구리스크랩 거래계좌 사용
가.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자
나. 구리스크랩 등을 수입한 자
다. 구리스크랩 등 거래 계좌를 사용한 경우 해택
라. 구리스크랩 등 거래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재
4. 구리스크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신고·납부
가. 신고
나. 예정부과
5. 결론
본문내용
스크랩(scrap)이란 가공 중에 부스러기로 축적되는 물질 중 회수해서 제조, 전환공장에서 재생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경제적으로 다시 사용 가능한 회수가능 스크랩만이 아니라 현재는 재생이 불가능하지만 장래에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회수 가능성이 있는 스크랩 또한 포함된다.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스크랩과 같은 자원은 매출자보다 매입자가 다수이며 거래 규모 또한 작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탈루에 있어 유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현행 세법에서는 구리스크랩 거래의 투명화와 정상화를 통해 매출자가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미납부 하는 것을 방지하고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출자에 의해 거래 징수 되었던 것을 매입자 납부제도로 전환 하였다.
매입자 납부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스크랩 거래에 있어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 금융회사의 전용계좌에 입금하게 된다. 그리하여 스크랩의 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금융회사에서 국고에 납입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