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월간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기사를 3개 선정하여 스크랩하고, 선정한 이유와 학교폭력 예방법 중심으로 각각 서술
- 최초 등록일
- 2020.02.14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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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최근 3개월간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기사를 3개 선정하여 스크랩하고, 선정한 이유와 학교폭력 예방법 중심으로 각각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한 기사
2. 학교폭력의 예방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학교 폭력과 관련된 논의가 뜨겁다. 2019년 4월 19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여러 개의 징계 처분을 동시에 내리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러한 결정은 피해 학생을 먼저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도 부합하면서 가해 학생을 교육의 힘으로 교화하고자 하는 목적과 수단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가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헌법 재판소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학교 폭력을 근절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 있으나 대체로 그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에는 동급생에게 구타를 당하여 사망에 이르거나, 친구로부터 정신적인 고통을 입어 자살을 시도하는 학교폭력의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교육의 차원에서 개선을 시도하였으나 최근에는 그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이 저질렀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범죄의 정도나 그 심각성이 중대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참고 자료
이수정 기자(중앙일보), “학교폭력 징계받은 뒤 헌법소원 낸 학생들…헌재 "학폭법 문제 없어"”, 2019-04-19, https://news.joins.com/article/23445313
지성배 기자(에듀인뉴스), “[기고] “민간과 함께 하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노력 필요”“, 2019-03-28,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75
정하늘 기자(에듀인뉴스), “[기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교사 제언”, 2019-04-12,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57
서준혁 기자(JMB방송), “오영훈 의원, “SNS 등 온라인 (학교)폭력, 금지된다”“, 2019-04-18, http://www.jmbc.tv/19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