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와상담_최근 3개월간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기사를 3개 선정하여 스크랩하고, 선정한 이유와 학교폭력 예방법을 중심으로 각각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4.18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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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변테러’ 학폭 가해자 뒤늦은 강제전학...피해자 눈물 ‘진행형’
2. ‘새치기 하지마’ 급식시간에 시비...선배 2명 폭행한 중학생
3. 피해학생 울리는 학폭위 처분...학교 벗어나면 달라질까?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기사를 접할 때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놓여있다. 학교폭력은 나날이 잔혹해지고 있고, 심각화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좌시하고 넘어갈 단계를 넘어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항에 의거하여 학교 내 또는 외부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감금, 폭행, 협박, 약취 및 유인, 명에훼손 및 모욕, 공갈, 강요 및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도, 사이버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은 쏟아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실효성과 효과성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은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변테러’ 학폭 가해자 뒤늦은 강제전학...피해자 눈물 ‘진행형’ CBS노컷뉴스(2020.02.09. 김태헌 기자) 기사인용
‘새치기 하지마’ 급식시간에 시비...선배 2명 폭행한 중학생 영남일보(2020.02.07. 최시웅 기자) 기사인용
피해학생 울리는 학폭위 처분...학교 벗어나면 달라질까? 서울경제(2020.02.08. 허진기자) 기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