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 마약류
- 최초 등록일
- 2020.02.29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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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목적
2.마약류
3.마약류 취급자
4.일반행위의 금지
5.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6.마약류 취급의 허가
7.기록의 정비
8.사고마약
9.마약류의 저장
10.마약사용의 금지
11.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본문내용
목적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 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및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
마약류
1) 마약류 :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대마
2) 마약
● 양귀비
● 아편 :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제외-의약품으로 가공한 것
● 코카 잎(엽) : 코카 관목의 잎/ 제외-엑고닌, 코카인,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
● 양귀비, 아편,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위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위를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제외 - 한외마약)
-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다시 제조, 제제할 수 없음
-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or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
-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