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와 낙태
- 최초 등록일
- 2020.12.12
- 최종 저작일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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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독교와 낙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1
Ⅱ. 본문.....................................................................................................1, 2, 3
1. 인간생명의 영원성과 육기 중 복중시대
2. 인간의 존엄성 및 귀중성
3. 살인죄 낙태
Ⅲ. 결론.........................................................................................................2, 3
본문내용
2019년 4월 11일 헌법 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가 선고되었다. 낙태죄는 태아가 자연적으로 태아니기에 앞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여성 몸 밖으로 배출 시키거나 약물 등으로 자궁 안에서 제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 제269조에서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70조에서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더 무거운 벌을 내리고 있다. 형법 제 269,270조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2018. 12. 18., 일부개정]
낙태죄 헌법불합치가 결정되었어도 아직도 낙태죄 찬반 여부가 지금 현 사회의 뜨거운 이슈이다. 이 글에선 기독교윤리학을 바탕으로 낙태에 대한 성경적 고찰을 살피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