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와 관련된 보건의료정책변화
- 최초 등록일
- 2021.01.27
- 최종 저작일
-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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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와 관련된 보건의료정책변화
정책의 필요성과 변화과정에 대해서 법규와 연관지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위한 인프라 구축
2.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위한 재정 지원
3. 의료기관 폭행사고 예방 및 신속대응 역량 강화
4. 진료 중 폭행 처벌 강화
5. 실태조사 실시, 범정부 협조체제 구축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Ⅱ본론
1.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위한 인프라 구축
1)보안설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①위급상황 신속 전파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 및 정신의료기관에 비상벨 설치(의료법·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19.下)
②위급상황에서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정신의료기관에 비상문 설치(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19.下)
③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 및 정신과가 설치된 병원에는 보안인력* 상시 배치(의료법·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19.下)
* (예시) 청원경찰, 경비업법에 따라 승인받은 사설경비업체 소속 보안요원 등
* <예시> ▴일정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비상벨 설치, 보안인력 배치, ▴정신병원: 비상벨․비상문(공간) 설치, 보안인력 배치, ▴정신과 의원: 비상벨․비상문(공간) 설치 등
2)의료기관과 경찰청과의 협조 강화
①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 발생 시 경찰출동시간을 고려하여 자체 보안인력의 1차적인 대응 강화
- 경비원 등 보안인력을 증원하고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경찰청에서 보안인력 직접 교육 실시
* 적법한 범위 內에서 적절한 물리력 행사 안내 등 경비원 대응지침 마련 및 교육 실시 (경찰청)
참고 자료
간호법교육학회(2020), 보건의약관계법규, 수문사
보건복지부·경찰청, 2018년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위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의협신문 이승우, 「박인숙 의원, 의료인 폭행범 '징역형 처벌법' 추진」, 2018.07.14.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464
연합뉴스 서한기, 「전국 응급실에 24시간 보안인력 배치·CCTV 설치…안전강화」, 2020.01.07.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6110400017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