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합, 가공, 혼화의 의미와 사례, 법리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21.03.04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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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합, 가공, 혼화의 의미와 사례, 법리에 대하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부합
1. 동산간의 부합 (민법 제257조)
2. 부동산과 동산 간 부합(민법 제256조)
3. 토지에서의 부합 여부
II. 가공 (민법 제259조)
1. 가공물의 소유권
2. 사례
3. 판례
III. 혼화(민법 제258조)
1. 의의
2. 사례
IV. 내용 정리 및 개인 생각
본문내용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이 된 것.
1. 동산간의 부합 (민법 제257조)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 할 경우, 그 합성물의 소유권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주종을 구별할 수 있을 때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있다.
2)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부합당시 가액의 비율로 공유한다.(법률규정에 의한 공유)
3) 사례 및 개인고찰
a가 자동차를 한 대 구입하였고, b는 a에게 자동차 음향장비를 큰 맘 먹고 선물해주었다. 그러나 그 음향장비는 특성상 한번 자동차에 설치하면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 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 위와 같이 동산과 동산이 부합한 경우에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인 a가 음향장비가 설치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a가 중 고차를 구입했고, 음향장비가 그 중고차의 가격과 비슷하다면 주된 동산의 모호성이 발생하 게 된다. 그렇게 가액의 비율로 a,b는 공동소유로 마무리 짓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 원리를 살펴본 바 반지와 보석의 결합, 컴퓨터와 컴퓨터 부품 등 동산간의 부합은 현 동산 이외에 앞으로 개발될 전자기기 등 새로운 동산에서도 부합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
4) 판례
A. 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도3139 판결
판시사항은 선박에 비치된 나침반과 쌍안경의 소유권 귀속이다. 선박소유자 아닌 사람이 구입하여 선박에 비치한 나침판과 쌍안경은 이를 선박으로부터 분리함에 있어 훼손이나 비 용을 요하지 아니하면, 민법상의 부합의 원리에 따라 그 소유권이 선박소유자에게 귀속된다 고 볼 수 없다. 즉 위 나침판과, 쌍안경은 피고인이 구입하여 선박에 비치한 피고인 소유이 고, 이를 선박으로부터 분리함에 있어..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