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 무역계약에 관한 분쟁사례
- 최초 등록일
- 2003.12.26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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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수입물품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Ⅱ.용선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Ⅲ.물품공급계약상 중재합의 인정여부
Ⅳ.매매계약상 대금지급청구
Ⅴ.매매계약에 있어서의 대금지급청구
Ⅵ.물품수입계약위반으로 인한 물품대금 및 비용지급청구
Ⅶ.물품매매계약위반과 상사시효완성
Ⅷ.물품매매계약상 미지급물품대금 지급청구
Ⅸ.장기거래계약에서의 외상대금 지급청구
Ⅹ.물품공급계약상 미결제대금잔액 지급청구
본문내용
Ⅰ.수입물품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번호 : 제99113-0018호
품 목: 농산물(유럽산 소맥)
청구금액: 금 미화 670,325달러
판 정 일: 2000. 3. 21.
◆ 판정요지
1. 서증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 이 건 분쟁은 중재로써 최종해결하기로 하고, 모든 중재 절차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상사중재규칙과 한국법에 따라 한국어로 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이인정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유럽산 소맥 35,000MT의 공급청약을 받고, 공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국내수요자들에게 납품할 것을 목적으로 위 수요자들이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았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계약이행을 지연하여 오다가, 1999. 5. 6.에는 신청인에게 가격이 많이 올라 물품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매매대금인상을 요구하였다. 신청인은 위 요구를 받아 들였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1999. 5. 13.신청인에게 5월에 선적은 불가능하고 6월 중순경에 선적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다음날에는 현재 확보가능 수량은 약 23,000MT로써 동년 6. 15.까지 선적완료를 통보해 왔다.
참고 자료
http://user.chollian.net/~mcchang/
http://sarim.changwon.ac.kr/~yoonds/
http://www.kca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