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제도
- 최초 등록일
- 2022.12.20
- 최종 저작일
-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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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특혜관세의 실시배경
(2) 일반특혜관세제도의 개념 및 이론
(3) 일반특혜관세제도의 주요 내용
1) 특혜대상품목
2) 특혜의 폭 (관세인하)
3) 보장조치 (safeguard)
4) 수혜국 및 수혜기간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혜관세문제는 1963년 GATT각료이사회에서 처음 논의되었으며, 그 후 1964년에 개최된 제1차 UNCTAD총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UNCTAD사무국장인 프레비쉬(R. Prebisch)는 개도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발을 위한 새로운 무역정책(towards a new trade policy for development)“이라는 보고서에서 "모든 선진국은 모든 개도국의 제품 ․반제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상호주의에 관계없이 공여한다"는 선진국의 특혜관세제도를 제안하였다.
동 보고서에서 프레비쉬는 개도국은 수출소득의 대부분을 1차산품에 의존하고 있으나 1차산품은 선진국들의 생산증가, 기술혁신에 따른 합성품 및 대체상품의 생산으로 수출의 신장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개도국의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공산품의 수출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으나 개도국은 기술수준의 낙후로 공산품의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수출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개도국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하여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하여 개도국의 수출증대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1967년 OECD각료회담을 개최하여 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문제를 논의하였으나 특혜대상품목의 범위를 놓고 각국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한편 개도국들은 1968년에 개최될 제2차 UNCTAD총회를 앞두고 1967년 77그룹회의를 개최하여 선진국에 대한 개도국의 입장을 공동으로 표명하는 경제적 권리선언인 알지에헌장을 채택하였다. 동 헌장에 포함된 특혜관세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2차 UNCTAD총회에서 일반특혜 관세협정이 체결되도록 노력한다. 2/ 선진국은 최후진개도국에 특별조치를 취한다. 3/ 특혜대상품목에는 제품, 반제품뿐만 아니라 가공 또는 반가공한 1차산품도 포함시킨다. 4/ 특혜관세는 모든 선진국이 모든 개도국에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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