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세이프가드 한-중 마늘분쟁
- 최초 등록일
- 2007.03.26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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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이프가드 한-중 마늘분쟁에 관한 PPT입니다.
목차
● 세이프가드의 정의
● 세이프 가드 사례 연구
- 2000년 韓-中 마늘분쟁
1. 韓 - 中 마늘분쟁의 배경 및 경위
2. 韓 - 中 마늘분쟁의 평가와 교훈
본문내용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
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무역장벽의 하나
■ WTO 체제 내에서도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심각한 피해’
등 일정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
■ 우리나라: 쌀 다음으로 중요작물인 마늘, 생산규모 1조원 수준
■ UR 협상내용: 신선마늘, 일시저장마늘, 건조마늘 등은 최소 시장
접근물량에 대해서는 당시 기본관세(50%)를 부과
■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400%) 부과
■ 냉동마늘과 초산조제 마늘의 경우 당시 관세인 30%로 수입 개방
(당시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내소비도 거의 없었던 터라
수입증대가능성 전면배제)
■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이 임박한 가운데, 중국은 우리나라의 일방적인 긴급 관세 부과에 반대
→ 수출 자율 규제 등에 대한 양자 협상을 제의
■ 우리나라는 세이프가드조치의 불가피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 중국측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고, 양국 통상 협력 관계를 저해하지 않도록 슬기롭게 해결하기를 희망
■ 중국 측은 다른 형태의 어떤 보상 방안도 수용할 수 없다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긴급관세부과)를 하지 말 것을 주장
■ 중국은 우리나라가 6월 1일자로 세이프가드조치를 공식적으로 발동하자, 동조치가 중국산 마늘의 실제 대한 수출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고, WTO세이프가드 협정에도 위배되는 조치라는 이유로, 자국의 대외무역법 제 7조에 의거하여 6월 7일자로 한국산 휴대용 무선 전화기(차량용 포함) 및 폴리에틸렌에 대한 수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
■ 어느 정도의 반발이 예상되기는 했지만, 중국은 일반적인 예상을 훨씬 넘어선 보복조치를 발동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