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물권법)
- 최초 등록일
- 2008.03.26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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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의 공동저당에 관한 레포트
목차
1. 의의
2. 본질
3. 설정과 공시
1) 설정
2) 공시
4. 효력
1) 일반론
2) 민법 제368조의 효력
가. 동시배당에 있어서의 부담의 안분
나. 이시(순차)배당에 있어서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5.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와의 관계
본문내용
(2)이시(순차)배당에 있어서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1) 총설
공동저당의 목적물 중에서 어떤 부동산 하나(일부)만에 경매가 행하여지고 그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가에서 전액의 변제를 받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만약 동시에 배당하면 다른 공동저당의 목적물이 공동저당채권을 부담할 금액만큼은 공동저당권자에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386조 2항).
이시배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를 인정하는 것은, 공동저당권자가 어떤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을 먼저 행사하느냐에 따라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이러한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2) 대위의 의의
여기서 「대위한다.」는 것은 공동저당권자가 가지고 있던 저당권이 후순위저당권자에게 이전한다는 것이다.
3) 대위권의 발생시기
이러한 대위권이 발생하는 시기는 공동저당권자가 어떤 목적물로부터 배당을 받아서 그 채권 전부가 완제된 때임이 원칙이다. 일부변제의 경우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장차 다른 저당부동산에 대하여서 잔액채권을 완제 받은 경우 기타 그 저당권이 소멸한 시점이 대위권의 발생시기가 된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공동저당권자가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은 때에 한하여 후순위저당권자는 대위권을 갖고, 일부만을 변제하는 때에는 대위할 수 없느냐에 관하여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학설은 나누어져 있다. 공동저당권자가 그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은 경우는 물론이고, 일부의 변제를 받은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하는 설이 있고 그 이유는 일부변제의 경우에 대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선순위의 공동저당권자가 어떤 부동산의 대가전액으로 그의 채권의 일부만을 변제받은 경우에 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전혀 담보권의 이익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다른 저당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유리한 배당을 받는 것이 되어 후순위저당권자사이에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일부변제를 받은 경우에도 대위권은 발생하지만,
참고 자료
김증한, 물권법, 박영사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김용한, 물권법론, 박영사
곽윤직, 물권법
권용우, 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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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61. 7. 27. 4293민상106